'모'가 하여야 한다"고 명
작성일 25-08-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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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는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미혼부는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최근미혼부가정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출생신고 지연 아동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에 따른.
전진숙 의원미혼부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북구을)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미혼부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거의 전 국민이 신청했단 얘긴데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들은, 아이 몫의 소비 쿠폰 신청을 거절당하고 있다는데요.
했더니,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30년 만에 밝혀진 비밀'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배우 윤다훈이 출연했다.
당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그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3회만 버티라 해서 했더니,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
30년 만에 밝혀진 비밀'이라는 영상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김현욱은 윤다훈의미혼부관련 이슈를 언급하며 "그것도 오랫동안 얘기 못하는 일종의 아픔이지 않았냐"라고 물었다.
윤다훈은 "당시 주변 사람들.
사회의 가족 관념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도 조명한다.
미혼부김지환씨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미혼부가 홀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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