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버링 데이팅앱 진짜 후기 3개월 써보니 달라진 내 연애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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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nny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8 17:34본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대학생 데이팅앱 A씨는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데이팅 앱에 자신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사정을 알아 보니 어머니가 자신의 사진인 양 A씨의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A씨는 20대 대학생인 딸의 사진을 이용해 소개팅 앱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실을 딸이 우연히 휴대폰을 보던 중 알게 됐고 A씨는 딸의 추궁에 못 이겨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비록 엄마와 딸간의 일이지만 엄연한 사진 도용에 해당하는 일인데요. 데이팅 앱뿐 아니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인 척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데이팅앱 "남의 사진 좀 쓴 것 갖고 무슨 탈이 나겠어?"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딸의 사진으로 데이팅 앱 가입한 엄마 20대 초반의 대학생 A씨는 어머니 때문에 고민입니다. A씨의 어머니는 현재 50대로 젊었을 때 한 미모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많이 받았던 때문인지 외모에 유달리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출할 때면 매번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몸 전체를 정성을여 치장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모에 대한 데이팅앱 집착이 가끔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건데요. A씨의 어머니는 TV 속 여자 연예인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질투를 하기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인 A씨를 외모 경쟁 상대로 인식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던 어머니가 언젠가부터는 하루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데이팅 앱에 푹 빠져버린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데이팅 앱 상에서 자신이 아닌 딸 A씨의 사진을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가 자신의 사진을 데이팅앱 데이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따져묻자 어머니는 "외로워서 그랬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이는데요./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용 회장도 당한 타인 사칭 SNSA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 사진을 가져다가 데이팅 앱 프로필 사진으로 썼는데요. 데이팅 앱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 척 하는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주로 유명인들이 데이팅앱 사칭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한 SNS 계정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회장의 사칭 계정에는 "인류의 공동이익과 풍요로운 삶, 인류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사명,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전자가 함께 합니다"라는 멘트를 적어뒀는데요. 이 회장의 이름과 사진이 함께 있어서 꼼꼼히 보지 않으면 사칭이라는 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일은 삼성전자 측에서 해당 계정이 사칭 계정이라고 밝힌 후 사칭 계정은 사라졌고 추가적인 문제없이 상황이 일단락됐는데요.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데이팅앱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 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으로 공유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처음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허락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해도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 또는 타인 사칭 행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 사진 무단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면 위자료 금액도 커지겠지만 대중적으로 데이팅앱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많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 도용' 증가하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 SNS 상에서의 타인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상에서의 타인 사칭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성명·사진·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죠. 데이팅앱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추세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 사진 도용·타인 사칭의 차원을 넘어 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현행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뜯어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범죄행위와 결합할 경우 해당 처벌조항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데이팅앱 있습니다.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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