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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준비물, 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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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unny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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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외 사업자통관 제품을 국내에 판매 및 유통을 하는사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면 개인통관이 아닌정식으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지속적으로 사업자 수입을 하려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유니패스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통관 유용합니다.​오늘은 중국 1688 수입대행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01.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비용이 비싼 기업용 사업자통관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가능하니미리 사업자명과 동일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이후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고메인화면 우측 하단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통관 입력하여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빈칸에 있는 기본정보를 작성하면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완료됩니다.주의하실 점은 붉은색으로 된 * 꼭 입력해야 합니다.​발급은 보통 당일 또는 익일에 사업자통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 개인통관고유부호와의 차이간혹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두 가지 모두 통관에 필요한 고유번호는 맞지만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사업자통관 다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하고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사입 후 국내 판매·유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아래 표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사업자통관고유부호목적개인 사용 통관수·출입 사업자통관 사업 목적정보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변경재발급 / 유효기간 1년변경 시 재발급 필요사용해외 직구사업자명 수·출입기존 개인통관부호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았지만유효기간 1년으로 개정하여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발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통관 유효기간이 1년이며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니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연 1회 사업자통관 갱신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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