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준비물, 절차 살펴보기
작성일 25-08-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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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unny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해외 사업자통관 제품을 국내에 판매 및 유통을 하는사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한다면 개인통관이 아닌정식으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지속적으로 사업자 수입을 하려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유니패스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통관 유용합니다.오늘은 중국 1688 수입대행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01.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비용이 비싼 기업용 사업자통관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가능하니미리 사업자명과 동일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이후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주고메인화면 우측 하단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통관 입력하여 조회하고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빈칸에 있는 기본정보를 작성하면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완료됩니다.주의하실 점은 붉은색으로 된 * 꼭 입력해야 합니다.발급은 보통 당일 또는 익일에 사업자통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 개인통관고유부호와의 차이간혹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두 가지 모두 통관에 필요한 고유번호는 맞지만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사업자통관 다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필요하고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사입 후 국내 판매·유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아래 표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사업자통관고유부호목적개인 사용 통관수·출입 사업자통관 사업 목적정보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변경재발급 / 유효기간 1년변경 시 재발급 필요사용해외 직구사업자명 수·출입기존 개인통관부호는 갱신이 필요하지 않았지만유효기간 1년으로 개정하여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발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통관 유효기간이 1년이며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니해외 직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연 1회 사업자통관 갱신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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