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 상간녀 낙인찍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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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l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6 19:49본문
누군가의 유부남 진심을 믿었다가 상처를 입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형법상으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유부남의 목적은 잠자리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고, 상대방 남성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몇 차례 만남 이후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의 직장과 일상을 공유했고, 휴일에는 부모님 유부남 댁을 오가며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교제 기간은 약 1년 6개월.두 사람은 연인이었기에, 잠자리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남자는 피해자에게 꾸준히 “결혼 준비를 하자”,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함께 보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주변 지인들 역시 이 둘이 곧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있었죠.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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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날, 피해자는 남자의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소를 확인했고, 이를 추궁한 유부남 끝에 상대가 배우자와 아이가 존재하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속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피해자분은 그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위자료의 인정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상대는 자신이 미혼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수차례 말했고,피해자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1년 6개월간 교제하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음잠자리는 매주 3~4회씩 지속적으로 있었고, 상대는 끝까지 혼인 사실을 숨김결과적으로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단순히 연인 관계가 깨져서 오는 유부남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헌법과 판례가 보호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이란?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를 맺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죠.다만 이 같은 선택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유부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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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판례 역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암묵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오해받게 유도했다면 잠자리를 한 쪽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손해배상액의 산정1. 교제 기간과 빈도: 기간이 길수록, 자주 만났을수록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2.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결혼 준비 비용, 교통비, 선물 지출 내역 등3. 유부남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내역이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4. 가해자의 태도: 끝까지 거짓말하거나 사과 없이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대체로 500만 원~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상간녀 소송 방지 효과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에서 요구하는 고의성이 약화됩니다.실제로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상간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카톡 내용만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A. 힘들 수 있습니다. 카톡 외에도 유부남 호텔·여행 영수증, 사진, 녹음 등 교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Q. 형사 고소는 불가능한가요?A.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Q.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A. 진단서, 상담 기록, 결혼 준비로 인한 지출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과문 등 상대방의 기망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사랑이란 감정은 누구에게나 진지한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더더욱 그렇죠.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적 관계를 맺게 한 상대방을 용서하지 마세요.명백한 권리 유부남 침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그 시작이 이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언제든 조력을 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연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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