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 상간녀 낙인찍혔다면? > NEW 영어기초확립

본문 바로가기

서브이미지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 상간녀 낙인찍혔다면? > NEW 영어기초확립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 상간녀 낙인찍혔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l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06 19:49

본문

​누군가의 유부남 진심을 믿었다가 상처를 입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폐지되었기에, 더 이상 형법상으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유부남의 목적은 잠자리​​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피해자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고, 상대방 남성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몇 차례 만남 이후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두 사람은 서로의 직장과 일상을 공유했고, 휴일에는 부모님 유부남 댁을 오가며 사실상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교제 기간은 약 1년 6개월.​두 사람은 연인이었기에, 잠자리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남자는 피해자에게 꾸준히 “결혼 준비를 하자”,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전세 계약을 함께 보러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주변 지인들 역시 이 둘이 곧 결혼할 사이라고 믿고 있었죠.​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AI 활용
​하지만 어느 날, 피해자는 남자의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소를 확인했고, 이를 추궁한 유부남 끝에 상대가 배우자와 아이가 존재하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제야 자신이 철저히 속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피해자분은 그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위자료의 인정​​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상대는 자신이 미혼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수차례 말했고,피해자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1년 6개월간 교제하며 정서적, 신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음잠자리는 매주 3~4회씩 지속적으로 있었고, 상대는 끝까지 혼인 사실을 숨김​​​결과적으로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단순히 연인 관계가 깨져서 오는 유부남 배신감 정도가 아니라, 헌법과 판례가 보호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성적자기결정권이란?​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든지 자신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관계를 맺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물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 원칙이죠.​​​다만 이 같은 선택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유부남 있습니다.
AI 활용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판례 역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거나, 암묵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오해받게 유도했다면 잠자리를 한 쪽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손해배상액의 산정​​1. 교제 기간과 빈도: 기간이 길수록, 자주 만났을수록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2.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결혼 준비 비용, 교통비, 선물 지출 내역 등​3. 유부남 정신적 고통의 정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내역이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4. 가해자의 태도: 끝까지 거짓말하거나 사과 없이 연락을 끊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대체로 500만 원~1,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상간녀 소송 방지 효과​​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에서 요구하는 고의성이 약화됩니다.​​실제로 이러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상간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카톡 내용만 있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A. 힘들 수 있습니다. 카톡 외에도 유부남 호텔·여행 영수증, 사진, 녹음 등 교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Q. 형사 고소는 불가능한가요?A.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Q.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A. 진단서, 상담 기록, 결혼 준비로 인한 지출 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과문 등 상대방의 기망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사랑이란 감정은 누구에게나 진지한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 더더욱 그렇죠.​​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성적 관계를 맺게 한 상대방을 용서하지 마세요.​명백한 권리 유부남 침해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그 시작이 이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 언제든 조력을 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연락 방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opyright © 하리스코대영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