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가전 무료 증정 거짓 광고? 공정위 제재,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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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5 08:35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상조 “가전 무료 증정”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상조·가전 결합상품 계약 시 주의사항과 소비자 보호 팁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어떤 표현이 문제였나
실제 계약 구조의 실상
공정위의 판단과 제재 내용
소비자에게 주는 경고와 체크포인트
마무리
1. 사건 개요
2025년 8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상조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회사에 대해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마치 “가전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2. 어떤 표현이 문제였나
문제된 광고 문구에는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대명상조 전액 지원&rdquo등이 포함되어, 소비자가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가전을 받는다고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실제 계약 구조의 실상
광고와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 가전제품 할부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습니다.특히, 가전제품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상조 계약 만기까지 대명상조 납입해야 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예시로, 월 29,800원을 200회 납입하는 경우 총 596만 원 중, 가전업체에는 60회차까지만 내고, 이후 납입은 전부 상조회사로만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만기 및 미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177만 원(가전) + 419만 원(상조) 대명상조 전액 환급 가능, 중도 해약 시 가전 대금은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4. 공정위의 판단과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일반 소비자가 제한 없이 무료로 가전을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며, 중요한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명상조 공표명령에 따라 각사는 홈페이지에 6~7일간 제재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5. 소비자에게 주는 경고와 체크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사은품”이나 “적금&rdquo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해약 환급금 비율 및 지급 시기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요약:
결합상품일 경우 대명상조 별도 계약 여부 여부 확인
납입 기간 비교 : 상조 계약과 가전 계약이 다른지
해약 환급 조건 : 중도 해지 시 환급 가능 여부, 조건 명확히
가전 증정 문구가 있는 경우 책임 한계 확인 필수
6. 마무리
이번 사건은 “무료”라는 단어가 대명상조 얼마나 강력한 유인책이자 동시에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비슷한 형태의 결합상품과 사은품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부 조건과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는지까지 대명상조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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