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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전 결합상품 ‘허위·기만 광고’ 제재…4개사 시정·공표명령

작성일 25-08-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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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상조 장기 상조계약 조건 은폐·과장 판단…소비자 오인 효과 제거 위해 대명상조 홈페이지 공표 의무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상조·가전결합상품판매과정에서허위·과장광고와기만적영업행위를벌인4개상조회사에대해제재를내렸다. 공정위는10일㈜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등상조업체4곳에시정명령과공표명령을부과한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2021년1월부터2024년6월까지진행된결합상품판매실태조사결과에따른것이다. 이들업체는가전제품을‘무료혜택’,‘프리미엄가전증정’,‘최신프리미엄가전100%지원’등으로홍보하며,마치상조계약체결시고가의가전제품을무상제공하는것처럼소비자를유인했다. 대명상조 그러나실제계약조건은상조상품(만기12~20년)과는별도로가전제품할부계약(만기3~5년)을체결하고,상조계약만기까지할부금을완납해야가전제품대금을조건부로반환받을수있는구조였다.상조서비스를이용할경우환급이불가능해소비자부담이지속되는방식이었다. 공정위는이같은영업행위가소비자에게가전제품을무상으로제공받는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주고,계약조건중중요한부분인‘상조계약만기까지납입해야하는의무’를은폐·축소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해당업체들의행위는‘거짓·과장성’과‘기만성’이인정된다고결론내렸다. 시정명령을받은4개사는향후유사위법행위를반복하지않도록영업방식을개선해야하며,공표명령에따라자사홈페이지에6~7일간이번제재사실을게재해야한다.이는소비자오인효과를제거하기위한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상조업계의 관행으로 대명상조 자리 잡았던 결합상품 판매 과정의 허위·기만적 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대명상조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대명상조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상조·가전 결합상품 ‘허위·기만 광고&rsquo제재…4개사 시정·공표명령 대명상조 - 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기만적 대명상조 영업행위를 벌인 4개 상조회사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공정위는 10일 ㈜웅진프리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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